놓치면 300만원 손해!
올해 마지막 근로장려금!
★ 근로장려금 심사 및 조회 ★
심사
- 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
-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
★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★
정기신청분
- 9월 말까지 지급
기한 후 신청분
-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상반기신청분
지급기한 - 2025.12.30
지급액 - 산정액의 35%
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- (상반기 근로소득 ÷ 근무월수) × (근무월수 + 6)
하반기신청분
지급기한 - 2026.06.30
지급액 - 연간산정액 - 상반기 기지급 금액
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- 상반기 근로소득 + 하반기 근로소득
★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★
반기신청 시 유의사항
-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
-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4년도 가구·소득·재산요건에 따라 25년 12월에 먼저 지급
- 26년 6월에 25년도의 가구·소득·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
- 반기신청은 25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,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6년 8월에 정산·지급
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
-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
- 환수액 : 지급액 + 가산세(1일 22/100,000)
- 지급제한 :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,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
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
재산합계액이 1.7억원 이상 2.4억원 미만 - 해당 장려금의 50% 지급
기한 후 신청한 경우 - 해당 장려금의 95% 지급
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-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
체납액이 있는 경우 - 환급금액 30%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
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- 가산세 부과(1일 22/100,0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