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대 300만원 취업지원금!
놓치면 없는 마지막 기회!
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금액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 지급! 취업성공시 최대 150만원 추가 지원으로 총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
★ 취업지원제도 상세 혜택 ★
구직촉진수당 / 참여수당 / 훈련참여지원수당 / 참여장려수당
쳥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수당 / 취업지원유예 / 취업지원재참여 /취업성공수당
1. 구직촉진수당(Ⅰ유형 -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)
-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 지급(최대 1년연장)
-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 지원
2. 참여 수당(Ⅱ유형)
- 기본 15만원 + 참여유형 및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3~10만원 추가 지급
- 식비 및 교통비 지원
3. 훈련참여 지원수당(Ⅱ유형)
- 1일 18,000원(월 최대 284,000원) / 최대 6개월 지급
-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수당 지원
4. 참여장려수당(Ⅱ유형)
- 월 1회 2만원(최대 3회)
- 교통비 등의 실비 지원
5. 취업성공수당(Ⅰ유형 / Ⅱ유형)
- Ⅰ유형[요건심사형 및 선발형(비경제활동) 참여자 / 선발형(청년) 중 중위소득 60% 이하]
- Ⅱ유형[중장년•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%이하 / 특정계층]
-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지급
-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지급
-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 지급
6.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수당(Ⅱ유형 - 청년)
- 취업 및 6개월 근속 후 신청(사후지급)
- 훈련참여지원수당(1일 10.000원 / 최대 월 200,000원(6개월))
- 취업성공수당(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 40만원만 지급 /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은 40만원 추가 지급)
7. 취업지원 유예 및 재참여
-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2년 범위 내에서 유예허용
- 유예 사유 해소 후, 30일 이내에 재참여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