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지원금

실업급여 신청절차 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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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실업급여 신청절차 ★

서류 제출 요청 → 사전 확인 → 구직 등록 → 사전 교육 → 수급자격 인정 신청(반드시 고용센터 방문) → 취업 준비 →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→ 실업급여 지급 종료

1.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

-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

- 회사에서 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’와 ‘이직 확인서’를 관공서로 제출

▣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

-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신고하는 것

- 사업주는 원칙적으로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

-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

- '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' 확인가능

▣ 이직확인서

- 퇴직 사유, 고용보험 가입기간, 평균임금,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

-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

-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

- 마이페이지 내 민원처리 알림(이직확인서 처리 현황)에서 확인가능

2. 사전 확인

- 고용보험 가입기간,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

3. 구직 등록

-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(고용24)에 등록

4. 사전 교육

- 수급자격 신청 전,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 시청

-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

-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

5.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

-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

-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용근로자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

•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

•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, 비자발적 이직한 사람

•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

6. 재취업 준비

-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

- 입사지원, 면접, 채용박람회 참여하여 면접 응시 등의 구직활동

- 취업특강 수강, 직업훈련 이수,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의 구직외활동

7.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

- 1~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,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을 받아야함

-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

-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, 온라인·모바일로 직접 신청

-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

- 복수급자,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하여 적용

- 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 X

•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,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 기간에 대해 지급정지

•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1회 적발 시 사전고지, 2회 적발 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

•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

-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/p>

8. 실업급여 지급 종료

- 재취업을 하지 못한채 지급기간(120일~270일)이 종료

-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

★ 실업급여 주의사항 ★

실업급여 부정수급

-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,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)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,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중복 지원 불가

- 업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거나,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

• 국민취업지원제도 -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 6개월 이후에 참여가능

•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-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90일 이후에 참여가능

•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- 교육비를 지원 / 추가 수당 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