💶 연금계좌 절세전략
• 소득공제
-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방식
• 세액공제
-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
- 세액공제가 더 직접적이고 체감되는 절세 효과
• 연금계좌 납입금
-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
💰 절세를 위한 연금계좌
① 연금저축계좌
• 소득 유무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
• 펀드, ETF 등 자유로운 투자 운용 가능
• 세액공제 한도: 최대 600만 원
② IRP (개인형퇴직연금)
• 근로자나 사업자만 가입 가능
•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도 사용
• 세액공제 한도: 연금저축 포함 900만 원
• 투자금의 70%만 위험자산에 운용 가능 (30%는 안전자산 필수 보유)
• IRP 납입한도: 연간 1,800만 원
• 연금저축과 IRP 비교
- 연금저축: 중도 인출 가능 (하지만 세액공제 혜택 받은 금액에는 기타소득세 16.5% 부과됨)
- IRP: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 불가 (주택구입, 치료 등 일부 사유 제외)
- 유연성을 중시한다면 연금저축 중심
- 노후 준비 목적이라면 IRP까지 더해 900만 원을 꽉 채우는 전략
💰 퇴직연금의 종류
① DB형(확정급여형)
• 퇴직 시 받을 금액이 근속연수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미리 정해지는 구조
• 회사가 직접 운용하고 책임지기 때문에 안정적
•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본인에게 추가 이익은 없음이 단점
•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
② DC형(확정기여형)
• 회사가 정해진 금액을 개인 퇴직연금 계좌 입금
• 직원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
•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
• 투자에 관한 지식이 있는 분들에게 유리
• 공제 한도는 IRP와 합산해 적용
③ IRP(개인형 퇴직연금)
- 퇴직연금을 수령한 뒤 이관하거나, 직장인이 별도로 노후 대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계좌
- IRP: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 불가 (주택구입, 치료 등 일부 사유 제외)
- 세액공제 혜택(최대 16.5%)이 있고,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
💶 연말정산 단계별 용어
• 과세표준
- 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
-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감소
-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세율도 감소
• 산출세액
-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
• 최종납부세액
-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
✏️ 세액공제율 계산법
• 세액공제율
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
-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공제율 16.5%
- 총급여 5,500만 원 초과: 공제율 13.2%
👉 예시
• 내 급여가 5,500만 원 이하일 때,
→ 연금저축 600만 원 + IRP 300만 원 = 총 900만 원 납입
→ 148.5만 원까지 세금 환급 가능
💰 퇴직금 수령방법
👉 일시금 수령
퇴직 후 큰돈이 한 번에 들어오니 유용하게 쓸 수 있죠
• 예: 전세보증금, 대출 상환, 창업 자금 등
• 단점은 세금이 많이 붙는다는 점이에요.
•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, 수령액이 감소
👉 연금 수령
•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나눠서 받는 방식
• 연금소득세(퇴직소득세보다 낮음)로 과세돼 절세 효과가 큼(약 30~40%)
• 특히 IRP로 이관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
→ 세금을 더 줄일 수 있고, 추가 세액공제도 가능
📌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해지
✔ DB형 퇴직연금
• 원칙적으로 재직 중 해지가 거의 불가능
✔ DC형, IRP
•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
→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
→ 본인·가족의 장기 요양
→ 파산, 개인회생 등의 법적 절차 진행 시
•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
• 16.5%의 기타소득세가 부과
• 특히 IRP를 해지하면,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와 운용 수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
📌 IRP가 꼭 필요할까?
✔ IRP가 필요한 경우
• 세금 최대한 줄이고 싶은 분
• 연간 납입 여력이 600만 원 이상인 분
•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IRP로 굴리고 싶은 분
• 퇴직연금 수령시 필요
✔ IRP 없어도 괜찮은 경우
• 아직 소득이 적거나 사회초년생
• 연금저축만으로도 600만 원 채우기 벅찬 경우
• 투자에 더 적극적인 스타일 (IRP는 안전자산 30% 의무 보유)
⛔ 연금 수령 시 주의할 점
✔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가능
• 연금소득세가 적용
- 70세 미만: 5.5%
- 70세~80세 미만: 4.4%
- 80세 이상: 3.3%
- 연간 연금수령액이 1,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만 적용








